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양육비, 주거환경)

며칠전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개선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매입입대주택을 더욱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예시: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아동양육비는 이제 만 18세 미만의 자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지원 가능하게 확대됩니다. 이로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0,000원 인상)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의 경우,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50,000원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높입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은 2023년 266호에서 2024년 306호로 늘어나며, 최대 보증금은 9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1,000,000원 인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이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이처럼 지원범위가 만족스러울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예산을 살펴보면,

  • 2024년 한부모가족 예산: 2023년 505,562백만원 → 20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 (증가 7.6%, 38,581백만원) 증가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출산율 최저수치에 대한 세계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먼저 각인시켜야만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 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자격조건 및 위 지원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인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꼭 기억하고 계시다 내년에 누락되는 일 없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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