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은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차량 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딜러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딜러 수수료와 알선 수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예시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하여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똑똑하게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 (알선 수수료)
딜러 수수료 법적근거
먼저 중고차 딜러 수수료 (알선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위에 나와 있는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딜러 수수료라 말합니다.
딜러 수수료 요율
위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딜러 수수료 즉 매매알선수수료는 매매가액의 2%이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국 평균 요율은 2.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에 부가세 10%를 더해 2.2%가 나온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중고차 구매시 딜러 수수료는 2,000만원X2.2%=44만원이 됩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 비용 지불하지 않는 경우
먼저 모든 중고차 매매에서 딜러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매알선수수료란 말에서 알 두 있듯이 A란 매입자와 B란 매매업자를 연결해줘서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딜러 수수료 즉 알선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인중개사가를 통해 아파트를 사고 팔지요? 그때 공인중개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하여 계약을 완료해주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중고차 거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공인중개사와 다른 점은 내가 운영 또는 딜러로 속해있는 중고차매매회사의 물건을 매입자에게 매도했을때에는 딜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알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여러개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가 팔지는 않지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많은 수의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라는 중고차매매업자를 찾아가 A업자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매입했다면 딜러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사고자 하는 중고차가 문의하신 업체 소유인지 그 유무를 먼저 확인 후 상담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마무리
내가 문의한 업체에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이 있을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조건을 얘기하면 딜러가 자신들의 딜러전산망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찾아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딜러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파는가! 아니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내 맘에 드는 중고차를 쉽고 빠르게 찾을 것인가!는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선택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 꼭 기억해서 억울한 비용 지출을 사전에 막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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