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신청 방법(feat.사전연명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사전연명치료거부 또는 사전연명의료거부 라고 알고 있는 데 원래 정확한 이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떻게 신청하고 또 작성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셨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제발 살려 달라고 매달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황이 너무 안좋아 회복 불가능하다며 적극적 치료와 소극적 치료 중 하나를 정해달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연히 적극적 치료를 부탁했고 그렇게 식물인간인체로 연명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4년이 지난 2019년도에 눈한번 못뜨시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신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마냥 누워만 계신 어머님을 찾아갈 때마다 기적을 바랬지만 기적이란 것은 그리 쉽게 저에게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치듯 다행이라 생각한 것은 쓰러지시기 전에 충치 치료를 위해 아픈 이를 뽑았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던지요! 만약에 식물인간이 되신 상태로 통증을 느낄수 있는 작은 의식이 있으셨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충치가 있었다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

더 확장해서 누워계신 어머님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머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해서 어머님을 힘들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적극적 치료를 하고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지금 나는 과연 어떻게 노후를 더 나아가 죽음을 받아드려야 할까 하는 고민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포스팅 해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국의 법률 상에 의해 정의된 문서로서, 만약 본인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의식을 잃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치료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의료 및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2018년 2월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 법은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전에는 의료진이나 가족이 환자의 의지를 대리하여 결정하곤 했지만, 이제는 사전에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1. 작성을 원하시면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상담과정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본인의 가치관,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상담자는 의료인이며,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상담 후,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길 원하면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다운로드)
  4.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며, 본인의 의사가 필요한 시점에 의료진에게 전달됩니다.
  5. 내용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등록기관에 방문 또는 국립연명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성에 앞서 충분한 고민과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의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료진과 상담시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한 상담은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 상담은 보통 의료진이 진행하며, 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 의료진은 연명의료의 종류와 그 효과, 가능성, 장단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본인의 가치관과 의사 표현: 의료진은 본인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 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결정의 존중: 의료진은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이 본인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이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때도 그 의사를 존중합니다.
  4. 의향서 작성 지원: 의료진은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뇌사나 중증의 상태에 빠졌을 때 원하는 연명치료의 범위, 그리고 그 외에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작성합니다.

이러한 상담은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본인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주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의료의 범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무리

신청서 작성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인근 보건소를 찾아가면 거의 다 상담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의 앞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후회없이 살아갑니다.

혹시 나에게 닥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연명치료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미없는 수명연장보다는 편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도 존재하기에 판단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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