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소개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제도인데 올해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늦지 않게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 30%까지 절약 가능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는 고려하여 절감률을 계산합니다.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 불가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외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 불일치 및 동의서 미제출
- 도시가스사/고객식별번호 오기입으로 사용량 조회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 -> 개별난방 전환으로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용량 조회 불가능 사유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신청 방법: 온라인(https://k-gascashback.or.kr/ko/) 신청 또는 전화 신청(02-6022-0905)
위 온라인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후 회원가입 신청만 하면 바로 캐시백 신청 완료 됩니다.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 기준
구분 | 절감량 | 캐시백 지급 단가 |
---|---|---|
1단계 | 3% 이상 10% 미만 | 50원/㎥ |
2단계 | 10% 이상 20% 미만 | 100원/㎥ |
3단계 | 20% 이상 30% 이하 | 200원/㎥ |
5. 도시가스 절약 팁
- 실내 온도를 18~20℃로 유지합니다.
- 외출 시 보일러를 끄거나 외출 모드로 설정합니다.
- 창문과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합니다.
- 온수 사용량을 줄이고 절수형 샤워헤드를 사용합니다.
마무리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넘어 요즘 시대에는 아는만큼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캐시백 제도도 모르면 그냥 날려 버리는 기회가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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