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 확인을 거쳐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7가지를 꼼꼼히 체크하면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의사와 주요 합의사항 명확화
- 부부 모두 진정으로 이혼 의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이혼하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 위자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합의서)으로 남기고, 중요한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2. 필요한 서류 준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양식)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 신분증, 도장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및 친권 협의서
- 재산분할 합의서, 양육계획서 등은 별도 작성하여 공증하면 더 안전합니다.
3. 관할 가정법원 확인 및 방문
-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단, 예외적으로 일방이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시 일부 허용).
4. 법원 이혼 안내 및 상담, 숙려기간 이수
-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동영상 교육 등)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필요시 상담위원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재고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땐 단축·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숙려기간 중 언제든 이혼 의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 자녀 관련 합의와 서류 제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구체적 계획을 협의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에 자녀양육안내(교육) 이수 확인서와 양육 및 친권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적 집행력이 있습니다.
6. 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 및 확인서 수령
-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진술합니다.
- 모든 합의 내용과 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를 교부받습니다.
7. 이혼 신고 및 효력 발생
- 이혼의사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법적으로 완성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는 무효가 되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지정 신고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요약표
단계 | 주요 내용 및 주의점 |
---|---|
1. 합의 | 이혼, 재산, 자녀 문제 등 구체적 합의 및 서면화 |
2. 서류 준비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 합의서, 신분증 등 |
3. 법원 신청 | 관할 가정법원 방문, 안내 및 상담, 숙려기간 시작 |
4. 숙려기간 |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이혼 재고 및 교육 이수 |
5. 확인기일 | 법원 출석, 이혼의사 확인, 확인서 수령 |
6. 이혼신고 | 3개월 내 행정관청 신고,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포함 |
7. 효력 발생 | 신고 완료 시 법적 이혼 성립, 각종 명의 변경 등 후속 조치 |
추가 체크리스트
- 재산 및 채무 목록, 증거자료(폭력, 부정행위 등) 미리 정리
- 상담 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 필요시 공증 활용
-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즉시 절차 중단 가능
- 이혼 후 신분증, 각종 명의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 준비
마무리
합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서류 준비와 합의 내용의 명확화, 법적 신고 등에서 실수가 잦으니 위 7가지를 반드시 점검하며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절차를 셀프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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